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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순환펌프의 용량산정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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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순환펌프의 용량산정은 공동주택과 일반건물에 대한 2차측 설계온도기준이 달라 공동주택은 바닥Coil 방식인 복사난방으로 차온이 15℃이며, 일반건물은 공조, 대류방식으로 차온이 20℃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난방 열교환기 용량에 대한 순환펌프 용량을 산정할 때 다음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ΔT 15℃ = 복사난방(60~45℃) - ΔT 20℃ = 대류,공조난방(70~50℃) - Q = 열교환기용량 Kcal/hr - LPM = Liter Per Minute
- 75kg․m/sec : 영국계 단위의 일율로서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 1m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일율을 1마력이라 합니다 - M(양정) : 각 계통별 마찰손실수를(기계실, 공급동, 세대)를 상당 직관길이로 집계한 총 저항으로 산출합니다 - η(효율) : KSB750에 의해 약 45~70 % 정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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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캐비테이션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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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이 물인 경우 100℃가 되면 끓지만 이것은 1기압의 압력하에서의 현상이며, 저하하면 비등점은 100℃이하로 되며, 압력이 더욱 저하되면 나중에는 상온에서도 끓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액체에는 그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증기압이 굴재하며, 액체의 압력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내려가 액체의 내부에서 증발하여 기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펌프에서도 흡상양정이 늦거나, 유속의 급변 또는 와류의 발생유포에서의 장애 등에 의해 압력이 국부적으로 포화증기압 이하로 내려가 기포가 생성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현상을 케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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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펌프의 교체운전을 어느 주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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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의 열교환기의 난, 급탕 순환펌프는 주 펌프와 예비펌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펌프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정비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전된다면 순환펌프에서는 장시간 운전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환펌프의 운전시간은 운전자의 판단으로 교체 운전함이 바람직합니다. ① 펌프의 축봉장치가 기계적 밀봉장치(Mechanical seal)가 아닌 Gland packing에서 누수가 많으면 Gland Nut를 조여주고 누수가 전혀 없어 열이 발생하면 Nut를 조금 풀어줍니다. ② 펌프의 운전중에 Bearing 소음이나 진동상태와 전류를 측정하여 과부하 여부를 점검합니다. ③ Coupling Bolt 및 Nut는 운전 중 빠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정지 중 단단히 조여졌나 확인합니다. ④ 운전 후에 펌프가 역회전 또는 공회전 하는지 확인합니다 (밸브가 잠김 상태에서 공회전 하게 되면 펌프가 파손됩니다.) ⑤ 운전중에 펌프의 정상적인 운전압력이 차압밸브가 작동 안 됨으로 부하에 의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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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배관 SYSTEM의 공기 장애와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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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시스템에서 공기가 보급되는 경로는 최초 배관의 물채움시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공기와 용해도에 의한 확산, 배관속의 팽창과 수축에 의한 이동 등으로 용존공기를 함유한 팽창탱크내의 물의 배관내로 유입과 보급수에 용존되어 있는 공기의 유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기로 인한 배관시스템의 성능저하 현상으로는 공기(산소)의 흡입에 의한 배관 부식이 극심하고 흡입된 공기가 배관상부의 터미널 유니트에 체류하여 순환장애 현상과 열교환 능력이 저하 될 뿐 아니라 펌프의 흡입측에 공기가 흡입되면 효율 저하, 소음 및 케비테이션 현상 등이 일어나며, 혼입된 공기에 의해 배관소음 및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팽창탱크를 밀폐화시켜 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배관의 최초 물 채움시 또는 보급수 중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제거장치(Air Separator)를 설치하여 보급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관의 누수를 철저히 없애고 펌프에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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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의 개정 열요금표 안내에 대한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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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7조에 의거 난방의 세대 열요금 단가 기준은 순수한 열요금과 아파트세대의 열량계 단위(Kcal, Mcal)에 대한 동일조건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대의 난방배관 열손실 10% 포함여부는 아파트 특성과 운영조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성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세대급탕 사용량의 1㎥당 단가기준은 지역난방 공동주택 열요금 세대 분배방법의 실증시험 보고서에 의해 순수하게 시수를 가열하는데 소요 열량에 대한 비용으로 동계 공급 55℃, 하계 50℃ 기준이므로 온수요금 단가기준을 공급온도 조건에 따라 아파트의 운영 실정에 맞게 책정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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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체계는 어떻게 확인 구성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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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거하여 산자부장관의 승인으로 저희 회사에서 사용자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사용규모 및 자체난방과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형의 사용자별로 요금 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으로 기본요금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를 사용자의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열요금의 계절적인 편중 완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동절기에 편중되는 요금부담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요금은 전체 원가 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사용자의 납부 열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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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연체 및 미납사용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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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계 검침은 매월 말일 24:00에서 익일 06:00까지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검침 제어기기의 열사용으로 합니다. 열요금 청구서는 납기일10일 전까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달리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청구서를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 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납기일입니다. 사용자의 열요금 납부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하며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체를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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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사비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부과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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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부과하는 공사비 부담금을 시설분담금과 공사비 부담금의 구분 없이 생산설비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난방 채택에 따른 난방설비 절감액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과하는 것으로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에 의거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저희 회사 열공급규정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에 열공급 시설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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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량계 고장시 열사용량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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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에너지는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기간중 열사용량을 저희 회사 열공급규정 제 52조에 의거 사업자가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며 그 산정 내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산시 각 기간중의 외기온도를 감안 할 수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 직접 현장을 통한 수검침을 하지 않고 원격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중의 오차량에 대한 정산을 연1회 이상 현장검침에 의해 검침 후 정산하여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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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에 열량계와 난방온수미터의 혼합설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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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호] 제4조(기기 및 장치의 선정) ①항 2호에 의거,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난방(적산)열량계와 난방(적산)유량계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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