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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요도시 지역난방 보급 현황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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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은 1877년 미국 뉴욕주 Lock por에서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이용하여 인근 수개의 건물에 난방열을 공급한 것을 시초로 하여 현재 서구 여러 도시들이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데, 주요 보급율을 보면 아이슬랜드 85%로 지역난방이 광역화되었고 러시아 70%, 덴마크 50%, 핀란드 44%로 대표적입니다. 폴란드, 체코, 스웨덴이 30%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이 10% 이상이며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이 10% 미만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9% 정도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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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시설 이란 어떤 것을 말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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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시설로부터 열공급대상지역 사용자 기계실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열수송관은 공급관 및 회수관으로 되어있고,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지중에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공장이중보온관을 사용합니다. 열수송관은 공급관이 75~115℃이고 회수관이 35~55℃로 운전압력은 16bar 이하로 운전되며, 배관의 내부 또는 외부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누수감지선이 설치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됩니다. 공장이중보온관의 내관은 강관이고 외관은 폴리우레탄폼으로 제작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내장되어 보온효과가 탁월하여 40km 수송시 약1℃ 정도의 온도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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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의 축열조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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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조는 열부하가 낮은 시간에 잉여열을 저장하였다가 열부하가 높은 시간에 공급하여 열생산시설의 운전을 신축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열수송관의 온도 및 압력변환에 따른 Surging 현상을 흡수하고 지역난방 공급펌프의 정지시 관로에서의 증발현상이 발생되므로 축열조 수두압이 배관압에 적용되어 비등현상을 방지하고 비상열원으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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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두부하보일러(Peak Load Boiler)란 무엇을 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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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원설비인 열병합설비의 열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열생산을 첨두부하보일러가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열병합설비의 준공이전인 초기 별도 열공급 및 열병합설비중 일부 사고시를 대비하여 비상 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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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연료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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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유 원유의 증류로 얻어지는 비등점 200℃이상 인화점 50℃이상 90%유출온도 350℃이하의 연료유를 말합니다.
2)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를 말하며 천연가스(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기체)를 가압 냉각하여 액체화 한 것으로 주성분은 메탄(CH4)으로 -162℃로 액화하며 이때부터는 당초의 600분의 1로 되며 그 상태로 전용탱크 등으로 수송되어 지하 또는 지상의 대형탱크에 저장되며 수송하기 용이하고 경제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3) 도시가스 도시에 공급하기 위해 제조원 가스로 웨베지수 24.4~28.8MJ/㎥(600~785BTU/3at S․T․C)의 범위내에 있는 가스. 가스계보에서 첫 번째 가스입니다.
4)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프로판가스라 합니다. 석유정제 또는 석유화학공업의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를 분배하여 상온 압에서 가스 상태의 프로판 부탄 등 혼합 기체를 가압한 것으로 가정용, 공업용연료, 도시가스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5) LSWR(Low sulphur Waxy Residue) 황 함유량이 매우 적은 중유로 황 함유량은 0.3%이하이고 산지는 인도네시아로서 응고점은 45~50℃이며 Paraffin 성분이 많아 분진 발생이 적은 양질의 중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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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난방 주요 열 원료는 무엇을 사용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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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역난방은 석탄, 석유, 나무쓰레기를 주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 환경정책에 따라 타국과 같이 자유롭게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체연료인 저유황왁스유(LSWR)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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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또는 지역난방의 매연 발생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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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은 가스터빈 또는 보일러 운전시에 연소가스가 섞여 떠도는 미세한 탄분이나 가스류 중에서 미연소인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황(SO2), 삼산화황(SO3)등의 가스연료가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중에는 미연소가스와 타지 않은 미세한 탄분이 연소가스에 섞여 연돌에서 대기로 배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열생산에 따른 매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단연소 등 최신 연소설비 등 완벽한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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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할 설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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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사용자가 유지 보수하여야 할 기계실의 설비를 구분해 보면 사업자는 2차측의 열사용량을 검측할 수 있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연산부, 온도감지기 등)와 열수송관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누수감지설비, 열계량 검침을 위한 원격검침설비 기타 Critical Point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기계실의 1, 2차측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열공급 차단밸브, 이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Strainer 차압유량조절밸브, 1차측 중온수 유량을 제어할 자동제어기 및 자동온도조절밸브, 열교환설비, 차압밸브, 난방/급탕 배관의 보충수용 밀폐형 팽창탱크, 난방/급탕 순환펌프, 급탕열교환기, 방청제, 약품탱크, 기타 공기 분리와 배출할 수 있는 기수분리기, 1차측, 2차측의 과도한 압력에 따른 배관설비 보호를 위한 안전밸브, 온도계, 압력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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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측 난방/급탕 공급설비 고장시 유지관리 책임은 누가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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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열공급규정 제22조 및 열사용시설기준 제3조에 의거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기계실 밖 2m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하여 사업자가 유지관리하며 재산한계점 이후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실 열공급 운전중에 발생되는 모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계실내에 설치 예정인 지역난방설비의 열계량장치와 열수송관의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 기계실 설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2회 전반기,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열사용시설에 안전위해 요소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비 제작사와의 A/S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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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의 기계실설비의 봉인개소를 파손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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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봉인개소는 열량계 단자함 외, 열량계 감온부의 공급측과 회수측, 차압유량조절밸브 Body 및 By-Pass 5개소입니다. 사용자가 저희 회사 담당부서의 승인없이 임의로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하게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회사 열공급규정 제21조(위약금 등) 4항에 의거 봉인파손 30,000원과 또한 부정열사용으로 적발, 판단될 시 부정 열사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을 받게 되오니 필요시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한 뒤 일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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