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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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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서

  수완에너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완에너지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수완에너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완에너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홈페이지에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수완에너지 off-line의 개인정보보호 3.CCTV 설치 및 운영기준

화살표 3. CCTV 설치 및 운영기준

  CCTV의 개인 정보 보호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규정의 공고)

  나. 설치 목적

   - 수완에너지 건물 전체 시설 방호 및 출입관리

  다.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 보유기관 : (주)수완에너지
   - 책임자 : 강현철 대리
   - 연락처 : 062-960-1333

  라. CCTV 설치 내역

   - 대수 : 18대
   - 위치 : 발전소 내 : 10대 , 발전소 외각 : 8대
   - 성능 : 41만 화소, 300배 줌
   - 촬영범위 : 내부 중요시설물 및 주변 촬영

  마.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 재질 : 포멕스
   - 크기(가로*세로) : 50cm * 40cm
   - 부착장소 : 본관 출입구 정문(1), 경비실(1), 본관 출입구 영업본부(1), DH동 입구(1), 발전동 입구(1)

  바. 정보주체의 관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

   1)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는 이를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행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수완에너지의 전력사업 등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7~8일
   - 보관장소 : HDD저장 Type, CCTV Control Room(EWS실)
   - 보관장소 출입통제 : 담당자외 출입금지(잠금장치사용)

  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90일 이내로 하여 보유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자.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조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 영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 CCTV Control Room(EWS실) 출입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