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역냉난방 제도개선 일환, 열공급규정 표준화 정책에 따라 열공급규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관련조문
❍ 제49조(요금조정의 원칙), 제50조(요금조정), 제51조(요금정산),
제52조(시장기준요금), 제53조(요금조정절차), 제54조(요금검증)
※ 상세조문 내용은 정보자료실 자료게시판 약관자료 열공급규정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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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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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3978 | 2015.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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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공급규정 개정('15.7.1 시행) | 관리자 | 4074 | 2015.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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