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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난방 열공급규정 개정('15.7.1 시행)|

  • 관리자
  • |조회수 : 2582
  • |추천수 : 0
  • |2015-07-02 오전 9:24:46

    

정부의 지역냉난방 제도개선 일환, 열공급규정 표준화 정책에 따라 열공급규정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관련조문

   ❍ 제49조(요금조정의 원칙), 제50조(요금조정), 제51조(요금정산),

       제52조(시장기준요금), 제53조(요금조정절차), 제54조(요금검증)

 

상세조문 내용은 정보자료실 자료게시판 약관자료 열공급규정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