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기계실의 열교환기는 판형과 SHELL&TUBE형이 있습니다. 판형열교환기는 열사용기자재의 압력용기 범위내에 속하지 않지만 SHELL&TUBE 형일 경우 압력용기로 1, 2종 압력용기에 속하므로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동력자원부령 제127호 1992.7.9)개정 1994.2.3 상공자원부령 제24호에 따라 제47조(검사대상기기의 조정자의 자격 등)와 동법 제48조(검사대상기기의 조정자 선임기준)로 인정검사 대상기기의 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별표1】열사용기자재(제2조 관련)
※ 1종 압력용기 적용범위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SHELL&TUBE형 열교환기 )최고 사용압력(Kg/㎠)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4를 초과하는 다음의 것, 증기 기타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2종 압력용기 적용범위
최고사용압력이 2Kg/㎠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것
1. 내용적이 0.04㎥이상일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mm이상(단, 증기헤더는 300mm초과이고, 그 길이가 1,000mm이상인 것)
0.1 = 100ℓ
0.04 = 40ℓ
0.04는 16Kg/㎠(지역난방최고압력) = 0.0025㎥이므로 1종 압력 용기에 속함
【별표2】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자격 및 저정범위 (제47조 제1항 관련)
조정자의 자격 | 조정범위 |
열관리기사 1급, 2급 보일러기능사 1급, 2급 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 모든 검사 대상기기 |
인정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 | 압력용기 (지역난방용 SHELL&TUBE형 열교환기 포함) |